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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는 장기간 실직 상태에 있는 저소득층 국민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,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활이 안정될 수 있게 도와주는 정부에서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.
취업을 위해 교육을 받아야 하거나 취업준비로 인해 일을 쉬고 있을 때 교육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니 신청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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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
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요건에 따라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뉘고 유형에 따라 지원받는 항목과 금액이 다릅니다.
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이 불가능 한 사람과 지원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사람 :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서 1주일에 30시간 이상 일을 하는 사람, 사업자로서 1달에 250만 원 이상 소득이나 월 250만 원 이상 매출이 있는 사람
- 비슷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: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,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그 밖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
-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: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전문자격증을 따기 위해 학원 수업 등을 수강하고 있는 사람, 군 복무, 건강 등에 문제가 있어 즉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
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, 소득과 재산에 따라 1 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됩니다.
1 유형과 2유형의 소득과 재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1유형 참여자
- 나이 : 만 15세 - 만 69세 이하
- 소득 : 가구단위 중위소득 60% 이하
- 재산 : 4억 원 이하, 청년은 5억 원 이하
2 유형 참여자
- 나이 : 만 15세 ~ 만 39세 이하
- 소득 : 가구 중위소득 100% 이하, 청년은 소득에 관계없이 참여가능
- 특정계층 : 결혼이민자, 위기청소년,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, 영세 자영업자 등
신청 자격이 되는지 본인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사전진단을 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
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자격과 본인이 1 유형인지 2 유형인지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수급자격 모의산정을 해보세요!
국민취업지원제도는 연중 상시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.
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워크넷 구직 신청
-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
-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
- 신청 등록 완료
- 신청서 접수 1개월 이내 수급자격 결정 통보
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
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은 제1 유형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.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수당지급
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며,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.
가족수당
가구원 특성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에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.
미성년자, 고령자,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. (최대 40만 원)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은 제2 유형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.
지급요건
- 임금근로자 : 주 30시간 이상 근무,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일자리
- 창업자
- 특수형태근로종사자 : 월평균 250만 원 이상의 소득발생
지급액
- 취업 후 6개월 근무 시 : 50만원
- 이후 추가 6개월 근무 시 : 100만 원
FAQ (자주 묻는 질문)
질문 1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?
답변 1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대상 자격 진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질문 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답변 2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, 소득증명서, 실업확인서, 취업지원신청서 등이 있습니다.
질문 3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어떤 훈련을 제공하나요?
답변 3 IT, 제조, 서비스, 건설 등 다양한 분야의 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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